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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보는 이슈+] 빌보드 1위 BTS, 왜 병역특례 적용 못받나

기사등록 : 2018-10-27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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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BTS 軍면제? 예술‧체육요원 '오해' 많아
군당국 "예술‧체육요원, 군 면제 아닌 보충역일 뿐"
“BTS, 예술요원 안되나” 청원 많아...병역법상 조건 안돼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예술체육요원의 병역특례 폐지 논란이 화제다.

기찬수 병무청장이 지난 23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요원과 관련한 최근의 논란을 알고 있고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가능하다면 폐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논쟁이 불거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선동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감독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예술‧체육요원은 봉사활동 의무를 포함해 본인의 특기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군 복무 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9월말 기준으로 예술요원은 79명, 체육요원은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국제예술대회 2위 이상 입상을 했거나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5년 이상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 등이면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

현재 예술‧체육요원의 대표적인 사례는 피아니스트 조성진, 축구선수 손흥민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난 8월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야구 대표팀 소속 선수들이 예술‧체육요원 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일부 선수에 대해 "자격이 안되는데 대표팀에 있다는 이유로 예술‧체육요원이 됐다"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최근까지도 폐지 여론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현재 예술‧체육요원은 병역특례 제도의 존폐를 놓고 화제의 중심에 서 있다.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오해와 오류도 많다. '팩트 체크(사실 확인)'를 통해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진실과 오해를 짚어봤다.

[인천=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2회 연속 우승을 달성한 남자축구대표팀이 지난 9월 3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날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손흥민 군면제 아냐…체육요원이 맞다”
     병역비리‧논란 있으면 소급해 현역복무 여부 주목, 이낙연 “불가능”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바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군 면제’로 착각한다는 것이다. 물론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하다. 보통 현역병들처럼 군 복무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술‧체육요원도 4주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현역병들처럼 예비군 의무도 있다. 따라서 예술‧체육요원은 군 면제가 아닌 ‘보충역’이라고 해야 맞다. 손흥민 선수도 군 면제가 아닌 보충역, 즉 체육요원이다.

최근 이 제도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불거진 오해가 또 있다. ‘병역 특례제도 개선을 하게 되면 병역논란이 있거나 비리가 있는 예술‧체육요원 복무자(혹은 편입된 대상자)에게 소급 적용을 해서 현역 복무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병역 비리에 분노한 일부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병무청 등이 합동TF(태스크포스팀)를 구성,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이런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낙연 총리도 "소급적용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지난 9월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시안게임 선수들 병역 문제와 관련해 많은 논란이 따르고 있어 여러 측면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하지만 개선방안을 낸다고 해도 소급적용을 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파리=뉴스핌]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여사가 지난 1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르 트레지엠 아트 공연장에서 열린 한-불 우정콘서트에서 방탄소년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그럼 방탄소년단(BTS)은 예술‧체육요원이 될 수 있을까. BTS는 미국 빌보드 200차트에서 한국인 최초로 1위를 하는 등 이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기분을 느끼게 해줬다.

때문에 “BTS도 예술‧체육요원이 될 자격이 있다”는 주장도 심심찮게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BTS도 국위선양을 했으니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해달라”고 요구하는 청원이 적지 않게 올라왔다. “만약 BTS가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이 제도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BTS가 거부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지난 10일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BTS 멤버들 7명 모두 ‘국방의 의무를 다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이들은 본인들이 군대를 가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예민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기준도 모호하다. 현행 병역법 기준 예술·체육요원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이 BTS에게 없다. 이에 대해 도 장관은 “문화예술체육계의 병역특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기찬수 병무청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어떤 대회에서 공동수상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어떨까. 수상자 모두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하지만 모두가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오해를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오해 때문에 소송이 벌어진 적도 있다. 바른미래당 병역특례제도개선 TF단장인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2015년 모 대회에서 공동 1위를 한 3명 중 2명은 소송을 벌였다.

하 의원은 지난 9월 7일 TF 공개회의에서 “규정상 한 대회에서 1등이 3명인 경우 2명만 병역 혜택을 주기로 돼 있는데, 이 중 다른 대회에서 더 많이 수상한 사람을 우선순위로 해서 2명이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어 “이 때 한 명이 다른 대회에서 1등을 했다며 서류를 내서 예술‧체육요원이 됐는데, 나머지 2명이 혜택을 받으려고 충돌했고 소송까지 가게 됐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예술‧체육요원에 해당하는 수 백명의 상장 원본을 확인하는 등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제도가 허술하니 부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논란을 의식한 듯 최근 들어 당국도 제도 개선에 적극적이다.

국방부‧문체부‧병무청은 지난 9월 합동 TF(단장 김태화 병무청 차장)를 출범시키고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TF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며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연구용역, 여론조사 등을 진행해 내년 중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방부가 병역법 개정안 등으로 법제화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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