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다스(DAS) 비자금 조성 및 횡령,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항소심을 앞두고 판사 출신 등 변호인단을 대거 추가 선임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조영철 부장판사)에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황적화(62·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등 법무법인 HUB의 변호인 6명에 대한 선임계를 지난 26일 제출했다.
이로써 1심에서 변호를 맡았던 강훈(64·14기) 변호사 등 법무법인 열림의 변호인단 6명과 함께 총 12명이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게 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03 yooksa@newspim.com |
황 변호사는 지난 5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대법관 후보로도 추천한 인물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은행에 근무하다 야간대학을 다니며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1988년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기 시작했으며 2008년부터 3년 연속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전관 출신 변호인단을 보강하면서 1심에서 유죄로 판결 받은 부분을 무죄로 이끄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총 16개 공소사실 중 246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등 핵심 혐의를 포함한 7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특히 삼성의 약 522만 달러(한화 약 62억원)상당의 다스 미국 소송 대납비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면 등 대가로 한 뇌물로 봤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받은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현금 16억원과 1200만원 상당 의류에 대해서도 인사청탁을 대가로 한 뇌물로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 12일 항소한 상태이며 검찰은 하루 앞선 11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내달 중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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