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공정률이 60%일 때 아파트를 분양하는 후분양제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통상 '공정률 60%' 단계에서는 골조만 완성된 상태다. 이렇게 되면 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결로와 누수 같은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지어진 아파트를 눈으로 확인하고 부실시공을 막자'는 후분양제의 궁극적인 도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현 정권 내 '후분양 아파트 첫 입주'라는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후분양 시기를 앞당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골조공사가 한창인 수도권의 한 아파트 현장 [사진=서영욱 기자] |
1일 정치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률 60%일 때 아파트를 공급하는 후분양제는 후분양 근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을)은 "공정률 60% 수준으로 일반인들이 하자 발생 여부를 알 수 없어 후분양제 도입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공정률 100%인 상태에서 후분양하는 것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최근 후분양 관련 건축공정률을 60%로 확정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을 고시했다.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반드시 받아야하는데 후분양 시 HUG의 분양보증시기를 공정률 60%일 때로 확정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키로 했다. 후분양은 소비자가 주택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어 하자로 인한 분쟁과 이에 따른 비용이 줄고 분양권 투기도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공정률이 60%일 경우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아 궁극적인 후분양제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LH가 건설한 아파트에서 신고 접수된 하자는 총 3만5138건이다. 이 중 타일 결함이 전체의 23%인 80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배수 7370건(21%), 도배 7103건(20.2%), 방수5112건(14.5%), 위생기구 3370건(9.6%) 순이다.
공정률 60%는 아파트 골조 공사가 마무리된 단계다. 이같은 하자는 모두 공정률 60% 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어 사실상 후분양제를 시행해도 입주민들이 겪는 문제는 반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애초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전북 전주병)가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공정률이 80%일 때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의 타협안은 공정률 60%다. 국토부는 공정률을 60%로 낮추면서 소비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 중소 건설사들의 자금난,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 등 다양한 이유를 들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현 정권 임기 내 후분양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공정률을 낮췄다고 지적하고 있다. 올해 후분양제로 착공한 아파트에서 오는 2022년까지 첫 입주민이 나오려면 공정률 60%일 때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LH 아파트 하자유형별 현황 [자료=민경욱 의원실] |
정동영 의원실 관계자는 "공정률 80%일 때 분양을 해도 확인할 수 없는 하자가 많다"며 "궁극적으로 100% 완공 후 분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후분양을 하는 건설사들에게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당근책을 제시했다"며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대책도 본격적인 후분양제 시행에 맞춰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LH가 후분양으로 공급할 공공분양 아파트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같이 '샘플하우스'를 만들고 예비입주자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도 후분양제를 실시하고 있는 SH의 경우 아파트 1,2층에 샘플하우스를 우선 만들어 분양 전 소비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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