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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갑질폭행' 양진호 회장 소유 계열사 5곳 특별근로감독

기사등록 : 2018-11-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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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전반 조사…위반시 사법처리·과태료 부과 조치
"갑의 폭력 예외없이 특별근로감독 실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폭행 물의를 빚고 있는 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소유 계열사 5곳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국내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실소유자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위디스크' 전직 개발자 A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해 사회적 공분을 샀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 배경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한 직원을 무차별로 폭행하고 직원들에게 가혹행위를 강요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특별조치"라고 설명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 [사진=뉴스타파]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광역근로감독과)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이달 5일~16일까지 2시간 실시된다. 필요시 기간 연장도 염두해 두고 있다. 

감독 대상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개(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 전체다. 

감독 사항은 노동관계법 전반에 해당한다. 특히 언론에 보도됐던 사항 외에 소속 직원들에 대해 추가적인 폭행·폭언 등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노동관계법 위반에는 이르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양진호 회장 사례와 같이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폭력·폭언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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