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령안은 이달 9일 발표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사회적기업 진입장벽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 입법예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 개정안을 마련·확정했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8.07.23 [사진=뉴스핌DB] |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췄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30%)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20%)을 이어가는 내용을 담았다. 내년부터는 이들 요건이 각 50% 이상,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인증 신청월 이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요구하던 인증기준도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 실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고용부는 "요건 완화로 다양하고 참신한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속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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