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판결 결과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 13명 중 9명이 무죄에 손을 들어줬다.
앞서 오씨는 2013년 현역 입대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씨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 복무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으로 개인의 성향이나 종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들이 향후 어떤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할지, 현역병들과의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국방부‧법무부‧병무청은 지난달 4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 실무추진단이 구성한 민간 자문위원회 전문가들은 대체복무 기간, 근무장소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후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은 추가 논의를 거쳐 대체복무제 시행안에 대한 최종 합의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지난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입대를 하지 않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
◆ 대체복무 기간 36개월 유력...소방서·교도소 중 선택한 뒤 합숙
우선 복무 기간은 현역병(18개월)의 2배인 36개월이 유력하다. 현행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은 21개월이지만 이것이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복무장소와 근무 형태는 소방서와 교도소에서 합숙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체 복무자가 두 복무기관 중 선택할 수 있다.
공청회 당시 교도소 근무로 단일화하는 방안이나 지뢰 제거 등에 투입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이는 채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달 중 대체복무제에 대한 정부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발표시점으로 다음주는 다소 이르다"면서 "충분한 준비를 거쳐 이달 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발표가 이뤄진 뒤라도 아직 갈 길은 멀다. 국회가 내놓는 대체복무 개정안과 절충점을 찾는 절차가 남아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도 최종 방안은 올해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
◆“나라는 누가 지켜?”, “난 비양심적이라 군대 다녀왔나” 예비역‧현역 장병들 분노..
2020년 1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본격 시행…논란 사그라질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직후, 여론은 들끓고 있다. 네이버·다음 등 각종 포털에는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부정적 의견이 대다수다.
판결 이후 가장 ‘핫(hot)'한 곳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이다.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지난 1일 이후에만 양심적 병역거부제도를 반대하는 청원이 430여건 올라왔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올라온 청원까지 합하면 1500여건이 넘는다.
청원 게시판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를 반대하는 이들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분노를 나타냈다. 이들은 안보 문제, 병역기피현상 증가 위험 등을 이유로 들며 판결에 반대했다.
한 청원인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나라 미래에 큰 악영향을 불러 올 판결”이라며 “성인남성들 모두가 ‘양심적으로, 종교적으로 병역을 거부하겠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누가 지킨단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청원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용어 자체에도 거부감을 드러냈다. 청원인은 “그럼 이 때까지 군대에서 복무한, 복무 중인 사람들은 다 비양심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이냐”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그냥 군대에 가기 싫어서 그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사진=청와대]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무죄라는 결정을 내린 대법관 9명의 면직이나 탄핵을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한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예비역들과 현역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법원 판결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며 “대법관들은 모두 옷을 벗고 나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청원인은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을 탄핵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일부 청원인들은 무죄 판결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 모씨의 종교인 특정 종교를 비난하기도 했다. 한 청원인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특정 종교를 국교화하는 수준의 특혜”라고 주장했다.
포털 사이트 댓글란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또 각 언론사 홈페이지마다 병역거부 기사에 관련 댓글이 수천개씩 달리는 등 열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서처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거부감이나 대법관들의 판결 내용 비판, 대체복무 제도 반대 등의 의견도 있지만 소방서‧교정시설 등에서 36개월간 합숙 근무를 하는 것으로 잠정 확정된 정부안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누리꾼들은 “개꿀가는데(엄청 편한 곳에서 대체복무를 하는데) 36개월? 7년은 해야지(qkrw****)‘, ’36개월이든 24개월이든 상관 없다.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직은 받아라. 예를 들면 현역에 준하는 신체등급(을 가진 대체복무자)은 진지 공사, 지뢰 제거, 취사 등의 일을 하고 사회복무를 하는 경우엔 미화용역, 군수물자 제조 및 납품 등을 해야 한다. 이렇게 기피지역, 보직을 맡아야 (현역병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good****)’, ‘지뢰제거 5년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nsve****)’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시행은 오는 2020년 1월부터다. 이제 1년 3개월 정도 남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법안이 만들어지기까지 상당한 논쟁이 불가피하고, 병역 거부를 들러싼 사회적 갈등고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이제 국민 정서법에 기반한 여론전이 시작됐다. 2020년 1월 논란이 사그러들고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