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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 유력

기사등록 : 2018-11-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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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4일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검토안 공개
복무기간 36개월·27개월 놓고 검토...36개월 유력
복무기관도 교도소·소방서 등 추려...교도소 합숙으로 갈 듯
현역병과 형평성 유지 초점...심사위, 국방부 소속 독립운영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는 14일 현역병(육군 기준)의 두배인 36개월 동안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 복무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 기자단을 대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검토 자료를 배포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군에서 24시간 생활하는 현역병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지 않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강조헀다.

먼저 병역기간은 36개월과 27개월 두 가지 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36개월의 경우 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지난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뉴스핌 DB

현재 국내 대체복무 종류별 복무기간은 △산업기능요원 34개월 △공중보건의사 36개월 △전문연구요원 36개월 △병역판정검사의사 36개월 △승선근무예비역 5년간 3년 승선 △공익법무관 36개월 △예술·체육요원 34개월 △공중방역수의사 36개월 등이다.

27개월 안은 국제기구의 권고 기준을 따르는 것이다. UN 등 국제기구는 대체복무기간이 현역의 1.5배 이상일 경우에는 징벌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국방부는 30개월, 32개월 등 ‘중간안’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뒀다. 국방부 당국자는 “36개월과 27개월 두 가지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다른 가능성도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제도 정착 후 상황변화 등을 감안해 융통성을 발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법에 따르면 육군의 경우 24개월을 해놓고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며 “그런 방식의 조정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 19조에는 국방부 장관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6월 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참가자들이 병역거부는 무죄라고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yooksa@newspim.com

국방부가 검토하는 복무기관으로는 교도소로 단일화하는 것과 교도소·소방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국방부는 교도소 방안과 관련, “현재 의무소방원이 비교적 자유로운 근무환경이고 차후 소방관 선발 때 유리한 점을 들어 군 복무에 비해 선호도가 높다”며 “군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교도소)로 단일화하되, 제도 정착 후 복무기관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도소와 소방서 가운데 선택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복무기관을 다양화해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배치하고, 가능하면 개인 희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교도소 근무인 1안이 유력하다”며 “시작은 엄격해도 제도를 운영하면서 기피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 들면 나중에는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복무방식은 현역병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합숙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국방부 당국자는 “합숙 방식을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과 복무분야 소관부처에 소속을 두는 등 2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중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언이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올해 안으로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2020년 1월1일부터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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