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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특별근로감독 2주 연장

기사등록 : 2018-11-1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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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사항 다수 발견…추가 조사 위해 2주간 연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음란물 유포·폭행·마약 혐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빋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19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직원면담이나 유선확인 등을 통해 노동위반 징후들을 다수 발견했고, 법 위반 사항이 많다보니 추가 수사를 위해 2주 간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에 압송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2018.11.07. withu@newspim,com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 양진호 회장이 소유한 한국미래기술 등 5개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원래 양진호 회장 소유 회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16일까지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2주 연장하기로 했다"며 "11월 말까지 수사를 완료하고 종결시킬 계획"말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감독 대상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개(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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