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4만원→15만원으로"…LCC, 수하물 요금 인상 잇따라

기사등록 : 2018-11-19 15:3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제주항공, 27일 수하물 규정 변경
에어부산·티웨이항공도 이달 수하물 요금 인상

[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저비용항공사(LCC)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수하물 요금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제주항공 등 LCC업체들이 수하물 규정을 변경하며 요금 인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오는 27일부로 변경된 수하물 규정을 적용한다. 제주항공은 변경 내용에 대해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초과 수하물 규정이다. 미주 외 국제선 노선의 경우 개당 요금 부과에서 무게(kg) 당 요금 부과로 바뀌었다. 국내선은 무게 초과 요금, 미주 지▶역 국제선은 무게 초과 및 개수 초과 요금 복수 적용으로 변동 사항은 없다.

미주 외 국제선은 기존에는 1개(최대 15kg)에 요금을 부과하고 이상의 무게 초과에 추가 요금을 더하는 방식이었다. 예를 들어 일본 노선 이용 시 15kg 초과 수하물 요금은 4만원, 20kg 초과 수하물은 4만원에 3만원을 더한 7만원이다.

바뀐 규정은 1kg 당 1만원(10달러)를 적용한다. 일본 노선 이용 시 15kg 초과 수하물은 15만원, 20kg 초과 수하물은 20만원을 부과한다. 사실상 초과 수하물 발생 시 승객이 부담해야할 요금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에 제주항공에서는 사전 수하물 구매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사전 수하물 구매 시 요금(15kg)은 노선 구간에 따라 3만~5만원 수준이다. 추가 무게 요금도 5kg 당 3만~5만원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수하물 무게가 많이 안 나갈 경우 개수로 요금을 부과할 때보다 무게 당 적용하는 것이 낫다"며 "사전 수하물 구매나 동행 수하물 합산 제도 등을 이용하면 합리적인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에어부산, 티웨이항공도 이달부터 변경된 수하물 규정을 적용해 요금을 인상했다.

에어부산은 탑승구 위탁 수하물을 부칠 경우 개당 요금 기준을 변경했다. 개당 2만원으로 동일 기준 적용에서 두 번째 수하물부터 10만원 부과로 변경했다.

티웨이항공은 수하물 서비스 요금을 대대적으로 인상했다. 위탁 수하물 서비스 사전 구매, 공항 수하물 추가 요금 등을 최대 50%까지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LCC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 저하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해외 LCC들도 최근 잇따라 수하물 요금을 인상했다"고 말했다.

 

likey0@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