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보고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자, 추진단장인 김수정 변호사(49‧사법연수원 30기)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며 반발했다.
김수정 변호사는 22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추진단 법안 제출 이후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글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6.05 leehs@newspim.com |
김 변호사는 “추진단이 성안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구체적 법률 개정안’을 다시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향’을 듣는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발언을 자제해왔다”며 “그러나 지난 15일 의견 수렴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힌 법원행정처장 공지를 접한 후엔 우려를 밝히는 것이 추진단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란 판단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월 20일 코트넷 공지를 통해 ‘사법발전위 건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법원행정처가 아닌 외부인사와 대표법관 등이 참여토록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대법원장이 다시 행정처에 법원 내 의견 수렴 절차의 진행을 지시하고 있는 상황은 추진단을 만들었던 취지와 모순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장의 결단만이 남은 상태에서 다시 법원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반복하겠다는 것은 개혁을 지연시키려 한다거나 행정처가 주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진단 구성의 취지와 위상에도 반한다”며 “행정처가 추진단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을 토대로 각급 법원에서 법률 개정 방향에 관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한 것은 법원 내부 의견 수렴을 위한 초안 수준으로 본다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법원 의견 수렴 결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구체화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함께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 신설은 사법발전위원회의 다수의견이자 사법행정개혁의 핵심이었다. 그건 대법원장은 사법행정회의의 의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의미였다”며 “그런데 사법행정회의의 권한을 심의‧의결로 한정한다면, 집행총괄권은 여전히 대법원장에게 있어 법원행정처와 같은 기구에 대한 지시‧감독권은 대법원장 일인에게 집중돼 행정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한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를 살펴보고 있다. 2018.06.05 leehs@newspim.com |
김 대법원장이 법원 내 의견 수렴절차의 중요한 이유로 ‘총괄기구로서의 사법행정회의’가 명시적으로 거론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추진단은 사법발전위의 다수 의견에 따라 성안한 법안에 대해 다시 ‘사법발전위가 단일안을 채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결국 최종적으로 사법발전위 다수 의견을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이는 개혁의 후퇴이고 사법발전위와 추진단의 핵심 결정을 법원이 존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 꼬집었다.
또 “법원 내 의견 수렴 일정은 대법원장이 9월 20일 코트넷 공지를 통해 밝힌 ‘추진단이 성안한 법류안에 대해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며 추진단이 그 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하겠다’는 기존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제 우려들이 기우이기를 바란다”며 “지금의 순서는 법원 내부의 의견수렴 절차가 아닌 국민 속에서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부족하게 듣고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은 법원 내부 의견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이다. 개혁의 방향이 후퇴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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