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文대통령 지시에 '자영업자 세액공제한도 700만원 확대' 주목

기사등록 : 2018-11-22 18:0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정부 '500만원→700만원 확대' 세법개정안 제출
국회 내주 개정안 논의…정부안 넘어설 지 주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확대를 지시하면서 관련법 개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22일 문 대통령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을 보고 받고 영세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 경영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의 규모 확대 추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세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안대로 개정될 경우 신용카드 세액공제율(1.3%)를 감안할 때 연매출 3억8000만원 규모에서 5억4000만원 규모로 지원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는 다음주에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세액공제 한도를 700만원으로 확대하는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면서 "국회가 세액공제 한도를 어떻게 조정할 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