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혁신 금융서비스를 한정된 범위 내에서 테스트하는 경우 기존 금융규제를 면제 또는 완화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핵심이다.
심사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허가부터 사업자 감독·검사까지 규제 전반이 적용되지 않는다. 규제 특례 기간이 끝나면 인허가 심사 등 시장 안착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규제신속 확인제도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금융위에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법령 등의 적용여 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서비스를 테스트하려는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금융사는 지정대리인의 테스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정대리인에게 본질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 이용자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등 후속 입법절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 공고 절차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금융위] |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