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증권·금융

금융위, 은행의 핀테크기업 인수 사실상 허용

기사등록 : 2018-11-27 08:5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내년 중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사의 핀테크기업 인수를 돕기 위해 "핀테크 업무 범위에 추가 필요성이 있는 업종 의견수렴 후, 유권해석을 확대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활성화 추진'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은행권이 이낙연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디지털경쟁력 제고를 위해 은행의 핀테크기업 인수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5년 핀테크기업 인수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출자 가능 범위가 열거식으로 제한돼 새롭게 등장하는 핀테크 기업 출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현행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핀테크기업 투자 가능 여부 확인 및 관련 승인 절차상 패스트트랙을 마련 및 운용하기로 했다.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 및 자회사 출자 관련 금융사의 요청 시, 금융감독원 내 협의체 및 금융위 법령해석심의회 등을 통해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금감원 내 다수 부서와 연관된 것 역시 핀테크지원실이 중심이 돼 의견조율 및 신속검토를 추진한다.

금융 법령상 핀테크기업에 대한 일반적, 포괄적 정의도 명확히 마련한다. 또한 금산법·은행법·지주회사법·보험업법 등에 금융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핀테크 기업’을 명확하게 규정키로 했다.

아울러 체계적인 핀테크 산업 관리 및 정책개발에의 활용 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핀테크 분야 전문 통계분류체계도 개발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요조차 및 일괄검토 등을 거쳐 유권해석을 확대해 시행하고 내년 중에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며 "기존 금융사 조직 내에서 혁신적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기 어려웠던 만큼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