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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편의점 폐업할 때 점주의 위약금 면제·경감키로

기사등록 : 2018-12-0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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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공정위, 3일 편의점 자율규약 당정협의서 확정
담배판매 거리 제한 규정 마련...4일 업계와 협약식
무분별한 편의점 출점 방지, 폐점 시 점주의 부담금 경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과밀화된 편의점 시장 개선을 위해 업계가 자율규약을 맺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편의점 자율규약'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무분별한 편의점 출점을 막고 폐점 시 점주의 자기부담금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03 yooksa@newspim.com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출점 뿐 아니라 운영과 폐점 단계에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자율규약에 그러한 내용을 반영하고 반영이 안된 부분은 제도 개선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신규 개점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 규약에 참여하는 가맹본부는 담배 판매 제한거리와 상권 특성을 고려해 창업 희망자가 출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가맹 본부가 창업자에게 인근 점포 현황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영 악화 시 가맹점주 책임이 아닌 경우 폐점이 보다 쉽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 또는 경감하며,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 협약에 포함 안된 내용은 관련 법제의 개선을 통해 업계 이행을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오는 4일 편의점 업계와 함께 자율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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