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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약' 편의점… 가맹점주, 내년 살림살이 나아진다

기사등록 : 2018-12-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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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협회-공정위, 4일 자율규약안 선포
근접출점 감소로 점포당 매출액 상승 예상
카드수수료율 인하, 점포당 연간 261만원 절감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최저임금 인상과 출혈경쟁으로 생존 위기에 몰린 편의점 가맹점주를 돕기 위한 민관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근접 출점을 제한해 점포당 일정 매출을 보장하고, 카드수수료 비용을 낮춰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쇄한다는 복안이다. 당국은 이번 정책으로 편의점주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산업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근접 출점 제한을 골자로 하는 '자율규약안'을 4일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재확인했다.

◆ '근접출점 제한'으로 기존점 강화 전략 나선다

이번 자율규약안에는 개점·운영·폐점 단계를 망라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담겼다. 핵심 쟁점인 점포 과밀화 해소는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 규정을 준용해 해결하기로 했다. 당초 업계가 추진했던 80m 출점 거리제한의 경우 경성담합 소지가 있다는 공정위의 판단으로 무산됐다.

현행법상 담배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는 도시는 50m, 농촌은 100m를 유지해야 한다. 최근 서울시는 편의점 과당출점을 막기 위해 50m를 100m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업계는 담배 매출 비중이 편의점 총 매출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이를 통해 출점 제한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10월부터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담배 판매권 거리를 100m로 확대 시행 중인 서초구의 경우 출점 억제 효과를 톡톡히 봤다.

서초구에 따르면 2016년 139건에 달했던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 건수가 거리 제한이 강화된 2017년에는 68건으로 51.0% 급감했다. 올해(1~11월)에도 33건으로 반토막 났다.

여기에 부진 점포의 폐점시 위약금 감경·면제 방안도 자율규약안에 담기면서 내년에는 점포 순증수가 급감할 전망이다. 순증 점포수는 출점 점포수에서 폐점 점포수를 뺀 수치로, 최근 순증수가 주춤하면서 점포당 매출액이 늘어나는 추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세종시에 한 편의점을 방문해 가맹점주로부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뉴스핌]

지난해 편의점 수가 13.9% 늘어날 동안 점포당 매출은 고작 0.2%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 들어 점포수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점포당 매출도 조금씩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 0%대인 일매출 증가율이 3.7%까지 상승할 경우 가맹점주의 수익이 완전 보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외형 성장이 막힌 편의점 본사들이 출점 대신 기존점 경쟁력 강화에 투자를 확대하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 각 업체들은 ‘고수익 단일점포’에 초점을 두고 점포 수익구조의 질적 개선을 꾀하고 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과 물류·IT투자, 상품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점포 매출을 끌어 올리겠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정부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정책도 가맹점의 수익성 개선에 한몫할 전망이다.

◆ 카드수수료율 인하, 임금·임대료 상승 '일부' 상쇄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내년 1월말부터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현행 2.05%에서 1.4%로 0.65%포인트 낮아진다.

담배를 판매하는 전국 편의점의 약 77%가 이 구간에 해당되는 만큼, 상당수의 점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정부는 편의점 점포당 절감되는 카드수수료가 연간 214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연간 500만원 한도인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도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카드 결제에 대해 가맹점주들은 연말에 세금공제를 받는다. 공제되는 부분을 감안하면 수수료율은 실질적으로 더 낮아지는 셈이다.

주영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편의점 점포당 일매출액은 180만원 수준으로 매출액의 3분의 2가 카드 매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을 통해 점포당 연간 약 261만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카드수수료 절감을 통해 인건비 상쇄 효과도 기대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편의점 점포당 인건비(파트타이머 16시간 고용 기준)가 월 40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해 월 18만원의 수수료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인건비 상승분의 절반 가량을 상쇄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회장은 “이번 카드수수료율 인하 결정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편의점 업계도 자율협약 등 상생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자율규약 등의 조치는 환영하지만 2년 만에 27%나 급증한 최저임금을 상쇄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담뱃세를 매출에서 제외하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등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핌]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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