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사회

[단독]경매로 재산 불려주겠다..경비받아 챙긴 50대 여성 구속

기사등록 : 2018-12-11 16:0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경매사무실에서 근무한 경력 내세워 경매 경비로 1억2000만원 상당 받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서울 집값이 오른 틈을 타 주택 경매로 재산을 불려주겠다고 속이고 1억2000여만원을 경매 경비로 받아 챙긴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50대 남성 B씨가 소유한 서울 마포구 상수동 아파트와 서울 강동구 암사동 재개발 지역 주택을 경매에 부쳐 재산을 불려주겠다고 속이고 이에 대한 경비를 받아 챙긴(사기) 혐의로 A(53)씨를 지난 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김현우 기자]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경매사무실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 경매를 통해 재산을 불릴 수 있다고 B씨를 속이고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매에 필요한 경비 총 1억2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마포구의 한 배드민턴모임에서 만난 B씨에게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른 틈을 타 재개발 주택이나 아파트로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며 필요한 경비를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렇게 챙긴 돈을 개인 생활비로 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사기 전력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피해 금액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다 사망한 사람을 참고인으로 거론하는 등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값이 급변하는 틈을 타 비슷한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