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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방송법시행령 개정안 채택

기사등록 : 2018-12-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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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 신설
글로벌 기업의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대상자 기준도 마련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과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2일 제70차 위원회를 열어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 해소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위해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 신설,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작주체 확대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 안건으로 채택했다.

방통위는 “지난 11월 9일, 미디어 환경변화를 고려해 방송광고 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위원회 내부 논의 등을 거쳐 확정된 단기과제를 우선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정보통신망법)’에서 위임한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대상자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대상자는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자,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 등으로 규정됐다.

이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정보통신망법 규정이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두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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