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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8개 증권사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의무위반..과태료 조치

기사등록 : 2018-12-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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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ㆍNH투자증권ㆍSK증권ㆍDB금융투자ㆍ미래에셋대우ㆍ신한금융투자ㆍ키움증권ㆍ하나금융투자 등 8개사에 대해 파생결합증권ㆍ사채(이하 ‘파생결합증권’)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

가장 과태료가 많은 곳은 KB증권으로 1350만원이 부과됐다. 이어 NH투자증권이 750만원, 신한금융투자·DB금융투자가 450만원씩, 미래에셋대우·하나금융투자가 300만원, 키움증권·SK증권이 15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는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 일괄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추가서류를 제출해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 지체 없이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함에도 법정기간(납입기일)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선위 관계자는 “2014~2017년 총 8개사 23건의 경우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위한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한 뒤 모집을 완료했음에도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법정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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