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산업

[2019 경제정책] 창업자금 증여세 면제 전 업종 확대

기사등록 : 2018-12-17 11:4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중소·벤처기업 창업 지원방안 심의·의결
여관·주점 등 뺀 전 업종서 증여세 특례 적용
특례 조간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 사용 완화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선순환 생태계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부터는 여관업, 주점업,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또한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기술만으로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아울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 시 법인세 감면을 2021년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내년도 '중소·벤처기업 창업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창업-성장-회수-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더욱 강화해 창업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2018 실패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2018 실패 박람회'는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실패 경험을 드러내고 함께 공감하며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가지자는 취지의 범국민 참여 행사다. 2018.09.14 deepblue@newspim.com

먼저 '창업 지원' 방안으로는 혁신창업펀드(2조원)의 창업초기(업력 1~3년) 분야 비중을 확대(50%→100%) 하는 등 혁신모험펀드(10조원)의 운영을 개선한다. 

특히 성장지원펀드(8조원)의 원활한 결성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부문 출자비율을 30%까지 확대하고, 신생운용사 운용펀드는 민간자금 확보역량을 감안해 공공출자를 40% 이상으로 설정한다. 

자녀에게 창업 목적의 자금 증여시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 범위도 확대된다. 증여세 과세 특례는 증여세를 5억까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10% 세율로 과세하는 특례 제도다. 

기존엔 적용대상 업종이 제조업 등 31개 업종에 그쳤지만, 내년부터는 소비성서비스업(ex. 여관업, 주점업),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창업 목적 증여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여세 과세 특례 조건도 완화해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창업하고, 4년 이내에 자금을 사용하면 해당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는 1년 이내 창업, 3년 이내 자금사용 조건으로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또한 기업도시개발구역·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낙후지역 등에서는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에서 2년간 50% 추가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성장 지원' 단계에서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이 핵심이다. 

먼저 소액공모·크라우드펀딩 확대, 비상장기업 전문투자회사 제도 도입 등 자본시장 등을 통해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일괄담보제를 도입해 부동산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묶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금융권 대출은 부동산, 매출채권, 동산 등 담보별로 실행 중이다. 

특히 우수기술 보유시 기술만으로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금융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향후 4년간 500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펀드를 조성해 우수기술기업, 우수지식재산(IP) 보유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회수 지원' 단계에서는 기업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시 법인세 감면(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을 2021년말까지 연장 지원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벤처' 또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 등을 의미한다.  

또 벤처기업 매각으로 회수한 투자자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시엔 세제지원(양조소득세 과세이연) 요건을 완화해주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2021년까지 적용되는 해당 방안은 재투자금액 의무비율을 양도대금의 80%→50%로 완화하고, 재투자기한을 신고기한일로부터 6개월→1년으로 연장해 주는 게 핵심 골자다. 

마지막으로 재도전 지원 단계에서는 중소기업 업종전환 지원을 위해 '사업전환지원사업' 융자 거치기간을 연장(시설자금 4→5년, 운전자금 2→3년)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추진하는 사업전환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업종전환 지원을 위해 기업당 70억원 이내에서 시설자금 10년(거치 4년),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이내에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연체 등의 사유로 정책자금 지원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재도전 특별 자금·보증' 900억원(중진공 융자 500억원, 소상공인진흥공단 100억원, 기술보증기금 보증 300억원)을 공급해 재기 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js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