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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 '형사 판결일', X-MAS 휴가 간 실라키스 사장

기사등록 : 2018-12-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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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라키스 사장, 인천공항서 ‘항소’ 지시

[서울=뉴스핌] 전민준 기자=‘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28여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의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사장이 형사 판결 당일 휴가를 떠났다. 실라키스 사장은 이번 판결에 반발, 변호인 등을 통해 항소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21일 벤츠코리아 등에 따르면 실라키스 사장은 지난 20일 오후 가족들과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그리스로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났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벤츠코리아 사장.[사진=벤츠코리아]

실라키스 사장은 오는 26일까지 그리스에 머문 뒤 27일엔 모국인 독일로 들어가 본사를 방문, 배출가스 인증조작 사태와 내년 신차 계획 등에 대한 내용을 다임러 회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실라키스 사장이 연말 장기 휴가 및 출장에 들어갔다”며 “경영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8억1000여만 원을, 담당 직원 김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부품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 7000여대를 수입해 환경부로부터 2013년부터 4차례에 걸쳐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인증담당 직원인 김 씨와 차량을 주문한 직원에 대해서도 별다른 제재를 취하지 않았고, 이들의 고의성도 인정했다. 즉 벤츠코리아가 고의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것이다.

이에 벤츠코리아는 즉각 ‘문서적 실수’였다고 해명하면서 다른 법적 견해에 따라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국 전 실라키스 사장이 변호인 등을 통해 구두로 지시한 것이다.

벤츠코리아는 이날 "내부 절차와 점검을 개선 및 강화해 나갈 것이며, 지난 이년간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발맞춰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수정해왔다“고 해명했다.

벤츠코리아에 따르면 이번 판결과 관련해 실라키스 사장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가 기간 중 디테 제체 다임러 회장과 면담일정을 잡은 것도 그 일환이다.

한국시장은 E클래스로는 세계 2위, S클래스 3위 등 주요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내년에도 신형 E클래스와 순수전기차를 포함해 3종 이상의 신차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벤츠가 올해 최대 실적을 한국에서 달성하는 등 그 비중은 커지고 있다”며 “품질 문제로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실라키스 사장은 오는 1월 1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 2일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무식을 열고 내년 경영 계획 등에서 밝힐 예정이다. 올해 벤츠코리아는 7만 여대를 판매, 약 4조30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심 판결에 따른 벌금 28억 1000만원은 벤츠코리아가 올해 예상하는 매출의 0.6%고, 지난해 올린 영업이익의 18.9%에 해당한다.

 

minjun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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