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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제기못하는 리스 중도해지 약관 '무효'…승인없이 대여금고 열람 'NO'

기사등록 : 2018-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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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투자·신용카드사 등 불공정약관 시정
대여금고 임의 열람·물품 반출 조항 등 6개 유형
부당한 리스 물건 회수 조항 등 12개 유형 요청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금융거래소비자들이 알기 어려운 금융투자회사·신용카드사 등의 약관 634개를 들여다본 결과, 사업자 면책 등 불합리한 조항을 고칠 것을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특히 리스회사가 중도해지 때 고객의 이의 제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등 회사 책임의 면책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또 대여금고 서비스 사업자가 임차인의 승인 없이 금고를 임의로 열람할 수 있게 정한 약관도 무효로 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 약관 및 신용카드사·리스금융사·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 약관을 심사, 1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정 요청은 지난 11일 금융위원회에 통보된 상태다.

공정위가 시정토록한 유형은 대여금고 임의 열람·반출조항, 투자자문계약서상 고객의 책임 없는 통지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업자 면책조항, 담보로 제공된 상품의 만기 도래시 대출 만기 이전에 대출금 자동상환 조항 등의 유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먼저, 여신전문금융 약관 중 리스회사의 일방적인 리스물건 회수조항과 관련해서는 약관법상 무효로 봤다. 사업자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판단에서다.

때문에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리스약정서에 취소불능 리스로 규정한 리스계약 취소·해지 일절 금지조항에 대해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를 무효로 봤다.

리스개시 여부를 불문하고 고객이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한 부분은 불리한 조항이라는 것.

아울러 ‘모든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 신용카드사가 임의로 부가서비스를 변경·중단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도 무효로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사업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상당한 이유 없이 채무(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 약관 중에서는 대여금고 임의 열람 및 물품 반출 조항을 문제로 봤다.

해당 조항은 사업자의 내부사정에 기인한 대여금고의 수리, 금고이전의 경우 고객에게 열람·인출 등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회수 조치 등을 요청해야하나 사업자 임의로 열람 및 인출할 수 있도록 정했다.

‘고객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통지의무 불이행에 대해서까지 은행의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종합 대출계좌 등록약관상 ‘대출만기이전에 상품만기가 도래한 경우 대출금 자동상환 될 수 있습니다’의 내용도 시정토록 했다. 대출의 만기 이전에 담보로 제공된 상품만기가 도래하면 대출금을 자동상환 되도록 정하고 있어 고객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밖에 부당한 우편 도달 간주 조항, 사업자의 통지·고객의 의사표시 방법을 부당하게 한정하는 조항, 투자자문담당자 변경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을 배제하는 조항 등도 시정하도록 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투자자문계약 등 어렵고 복잡해 고객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금융투자 및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 해당 분야의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과장은 이어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자, 한국금융투자협회로부터 신고·보고 받은 제·개정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약관을 심사해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위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의 시정요청을 받은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나선다.

금융투자회사 및 신용카드사 등의 불공정 약관 세부내역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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