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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 "최저임금법 개정 시 연간 7000억 부담"

기사등록 : 2018-12-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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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 재논의 건의
"국제경쟁력 약화로 자동차 산업 생태계 파괴 우려"

[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자동차업계가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최저임금법시행령이 바뀐다면 연간 7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며 국제경쟁력이 훼손된다는 주장이다.

자동차 선적 대기 모습 [사진=뉴스핌DB]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은 27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며 정부에 재논의를 건의했다.

자동차업계는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된다면 완성차업계는 연간 7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부담하게 된다"며 "이는 자동차업계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불러 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작년 국내 완성차업계의 1인당 임금 평균은 9072만원이다. 이는 일본 토요타(8390만원), 독일 폭스바겐(8303만원) 등 경쟁업체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 국내 업계의 매출액 대비 임금 비중도 12.3%로 토요타(5.9%), 폭스바겐(10.0%) 대비 높다.

또, 업계는 "이번 수정안은 약정유급휴일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여금 지급시기 변경, 기본급 산입 등 임금체계변경을 통해서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잘못된 개정안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라면서 "오랜 기간 노사 간 합의를 통해 난드러온 임금체계를 단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 내에 변경하도록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자동차업계는 지난 8월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저임금 근로자 보호보다는 고임금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돼 완성차업체 등 대기업과 부품 중소기업간 소득격차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을 증가시킨다며 반대해왔다.

업계는 최저임금 산정 문제해결을 위해 일하는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된다는 원칙에 따라 간단·명료하게 변경하는 것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주는 시간은 최저임금 산정대상 시간에서 제외하고, 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 산정대상 임금에 포함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 위반 시 기업인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반드시 국회에서 입법으로 처리되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likey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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