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산업

500m 미만 지하통신구 소방시설 의무화한다

기사등록 : 2018-12-27 14:3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 발표
통신사는 법령개정전 소화설비 내년 상반기 설치완료
D급 포함 주요 통신국사 전체 정부가 직접 점검
D급 통신국사까지 우회경로 확보 의무화 추진
통신재난시 통신사간 무선통신망 공동이용, 와이파이 개방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정부는 통신망 재난대책과 관련해 법령 개정을 통해 500m 미만 지하통신구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통신사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해 법령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완료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현장실태 조사와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소방전문가 62개팀이 전국 주요통신시설 915곳을 비롯해 통신구 230곳, IDC 122곳 등 주요 통신시설 1300곳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재 중요 통신시설 지정 기준에 따른 등급(A~D급)의 상향 또는 하향 등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행법 상 소방시설 의무대상인 500m 이상 통신구에 열·연기감지기 등 자동화재탐지설비나, 살수설비·방화벽을 포함한 연소방지설비 설치가 일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치 의무가 없는 500m 미만 통신구는 소방시설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통신구별로 감시 등도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태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함께 제도상으로도 500m 미만 통신구에는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문제가 있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현재 선언적이거나 권고사항으로 돼있는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화재, 수해, 지진 등 재난예방에 대한 상세 기준(고시)도 마련할 계획이다.

통신시설 등급과 관련해 현재 정부는 A~C급 중요 통신시설에 대해서만 2년 주기에 걸쳐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가 등급기준에 따라 등급을 자체 분류, 이에 대한 적정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통신시설 관리체계에 공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과기정통부]

이에 대해 정부는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점검대상을 일반 재난관리 대상시설(D급)까지 확대, 점검 주기를 A, B, C급은 2년에서 1년, D급은 2년을 신설하는 등 각각 단축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통신, 재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칭)를 설립해 등급지정 기준 및 통신사의 재난계획의 수립지침 등을 심의, 확정한다.

이를 통해 이번에 발표하는 재난대책의 추진실적 등을 점검,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통신국사의 통신망 우회로 확보와 관련해서는 통신재난 발생 시에도 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방식은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며,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투자비용을 고려하여 통신사별 재무능력에 따라 유예기간을 달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통신재난시 긴급전화 사용법, 행동지침 등 이용자 행동요령을 마련해 홍보하고, 옥외전광판·대중교통 등을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재난경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통신사가 통신장애 발생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통신사는 통신재난 시 이용자가 기존 단말을 통해 타 이통사의 무선 통신망을 이용(음성·문자)할 수 있도록 로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난 지역에 각 통신사가 보유한 Wi-Fi망을 개방하여 인터넷, 모바일 앱전화(mVoIP)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책의 첫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와 통신사간 협력방안 논의 간담회를 이날 오후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와 통신사는 통신재난 대비와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극복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책에 공감, 재난 상황에서 통신사간 로밍, Wi-Fi망 개방 등 상호협력 방안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kimys@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