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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곤 전 닛산 회장 구금 1월 11일까지 열흘 연장

기사등록 : 2018-12-3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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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로이터=뉴스핌] 권지언 기자 = 일본 도쿄 법원이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구금을 1월 11일까지 열흘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11월 19일 일본 검찰에 체포당한 곤 전 회장은 2014년까지 5년 동안 유가증권 보고서에 보수를 50억엔(약 503억원) 이상 적게 기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더불어 곤 전 회장은 2009년 10월 개인적 투자로 초래된 18억5000만엔(약 186억원)의 손실을 닛산자동차가 부담토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두 차례 재체포된 곤 회장의 구류는 당초 1월 1일까지였지만 도쿄 법원이 구금 기간을 1월 11일까지 또다시 연장한 것이다.

소득 축소신고 등의 혐의로 곤 전 회장과 함께 구속됐던 그레그 켈리 전 닛산 대표이사는 지난 25일 보석금 7000만엔(약 7억1000만원)을 내고 석방됐다.

현재까지 곤 전 회장과 켈리 전 대표이사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며, 로이터통신은 이번 구금 연장 결정과 관련해 곤 전 회장 측 변호인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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