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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약발 받았다...12월 개인신용대출 감소

기사등록 : 2019-01-0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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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DSR 영향 있었다...주담대는 조금 더 두고봐야"

[서울=뉴스핌] 류태준 기자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한 후 한 달새 은행에서 취급한 개인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줄었다. 정부의 주택 관련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둔화된 데 이어 신용대출도 한풀 꺾인 셈이다.  

 

새로운 대출규제 방식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6일 시행된다. DSR은 개인이 상환해야 하는 연간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신용대출과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포함한다.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보다 대출요건이 까다로워 진다. 이날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의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지난해 12월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01조9332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에 비해 3769억원 감소한 것. 직전월이었던 지난해 11월 신용대출잔액이 1조824억원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1조5000억원 가량 급감한 것이다.

개인신용대출이 이같이 줄어든 것은 DSR 규제 효과로 분석된다. DSR은 차주의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해 연소득으로 나눠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연 소득의 70%를 넘으면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90%를 초과하면 사실상 거절되기도 한다.

DSR 규제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시작됐다. 이전엔 참고지표로만 활용하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관리지표가 된 것. 하지만 10월말 이전에 대출 심사를 진행하던 것이 있어 실제 효과는 12월부터 본격화됐다. 

이러한 이유로 한 시중은행은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신용대출 증가세가 꺾이기도 했다. 은행들은 DSR규제가 강제적인 법이 아니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이기에 대출을 무조건 막지는 않지만 문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한다. DSR규정이 강화되면서 증빙·인정·신고소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예비 전문직이어도 자금을 빌리기 힘들어졌다는 설명이다. 

한편,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에도 늘었다. 주담대 잔액은 405조1167억원으로 전월과 비교해 4조234억원 증가했다. 다만 증가폭은 전월 5조5475억원에 미치지 못했다.

집단대출은 129조7067억원으로 같은 기간 2조4534억원 늘었다. 이 때문에 전체 가계대출은 4조161억원 늘어난 570조3635억원을 기록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전세대출 등이 포함되고 입주와 잔금 처리 등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직접 영향은 조금 더 두고봐야 할 것"이라며 "신용대출의 경우는 은행에게도 총량 규제 등이 적용되니 DSR 영향이 있어 줄어든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 자료 = 각 은행 ]

 

kingj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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