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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의 850배' 경유철도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신설

기사등록 : 2019-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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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노후경유철도 1대 교체로 경유차 300대 분 미세먼지 저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이 경유차의 약 850배에 달하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은 지난 2017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 배출허용기준 신설의 근거가 되는 '대기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도라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마친 열차가 지난해 12월18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역으로 귀환하고 있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17일까지 경의선 개성~신의주 400km 구간,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800km 구간 등 총 1200km 구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향후 신규로 제작·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은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경유철도차량 배출 기준은 입자상물질 0.2g/kWh, 질소산화물 7.4g/kWh, 탄화수소 0.4g/kWh, 일산화탄소 3.5g/kWh 이하다.

현재 경유철도차량은 전기철도가 다닐 수 없는 비전철화 구간 등에서 여객과 화물운송을 담당 중이며, 올해 1월 기준으로 국내에 총 348대가 운행 중이다.

경유철도차량은 1대 당 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경유차의 약 850배에 달하지만 건설기계·선박 등과 달리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신규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경우, 노후경유철도 1대당 경유차 300대 분량인 연간 1200kg 상당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정부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향후 건설기계, 선박 등 비도로 수송분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서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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