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교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중증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법원 판단에 맡기는 사법치료명령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2의 임세원 교수’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yooksa@newspim.com |
김 의원은 정신질환자 입원치료시 본인 동의를 요하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2016년 헌법재판소가 구(舊)정신보건법의 강제입원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이후 “개정된 현행법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이 까다로워진 데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우려해 병원에서 치료 받아야 할 환자들이 병원 밖에서 방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1995년 도입된 옛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즉 강제입원을 명문화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6년 본인 동의 없는 입원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냈다. 이듬해 5월 환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한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면서 강제입원 요건 및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자가 잠재적 폭력성을 지녔다는 위험성을 언급하며 “이들의 입원 결정을 법원에 맡기는 사법 입원제도를 위원회에서 논의했는데 결국 도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책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입원제도가 개선된 지 7개월 밖엔 지나지 않아 (현 제도를) 조금 더 진행해보자는 논의가 있었을 뿐더러 사법 치료명령제는 법제처 등 사법기관들도 부정적으로 보고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발적 입원이 사적인 형태로 돼 있어 이에 대한 부당성을 행정쟁송으로 다툴 길도 없다”며 “국가의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 사법적 절차를 통해 (환자의) 입원 여부 결정 및 구제 청구를 하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강하게 주문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와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이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체 의료기관 내 사고 유형·진료 과목별 특성에 따른 실태조사와 예방대책, 법제도적 장치, 인식문화개선 방안을 의료계와 다각도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의사협회가 제시한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등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부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지난달 31일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다. 임 교수는 피의자 박 모씨가 난동을 부리자 보안요원을 호출하고 진료실 밖으로 피신했으나 뒤쫓아온 피의자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피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돼 현재 구속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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