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지난해 미투운동에 이어 올해는 ‘폭로논쟁’으로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작은 외침부터 정부를 상대로 한 정책고발까지 폭로의 양상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등 개인미디어 와 기술 발전으로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판도라의 뚜껑을 열 수 있는 '폭로사회'가 도래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바야흐로 꽃피우고 있는 폭로의 사회·심리적 함의를 뉴스핌이 들여다 봅니다.
[폭로의 심리학] 글싣는 순서
ⓛ 왜 폭로하는가
② 일상화된 '폭로'
③ 폭로의 변천사..기자회견서 유투브까지
④ 국민들은 어떻게 보는가1
⑤ 국민들은 어떻게 보는가2
⑥ 국민들은 어떻게 보는가3
⑦ 후폭풍..바람직한 문화 정착
⑧ 폭로 그 후의 삶
⑨ 취재기자 방담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여기서도 폭로, 저기서도 폭로다. 전 정부 관계자, 현직 검사, 스포츠 스타 등 분야 불문이다. 전통적 폭로 수단인 기자회견부터 유튜브, SNS 등 매체도 가리지 않는다. 비합리에 대한 폭로는 사회를 자정하지만 무분별한 폭로가 지속되면 사회 혼란이 야기된다는 우려도 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고발할 수 있는 환경은 폭로사회의 특징이다. 진실로 포장된 주장이 하루에도 수 천 건씩 인터넷을 타고 확산될 수 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넘칠수록 국민들은 어느 것이 맞고 그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국민적 피로감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실공방이 지속되며 사회 분열이 촉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분별한 폭로를 지양하고 신뢰할 만한 내부고발을 걸러낼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폭로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표=오픈서베이] |
16일 뉴스핌이 여론조사기관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실시한 '폭로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튜브, SNS 등을 이용한 폭로를 신뢰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2.7%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19.5%, ‘보통이다’는 47.8%였다.
◆'사기꾼 놀이터 될라'...가짜정보 주의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유튜브 폭로 등 최근 내부고발의 상당수가 1인 매체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반면 응답자 상당수는 1인 매체를 통한 폭로를 대체로 신뢰하지 않거나 판단을 유보했다.
유튜브 등 1인 매체는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사실인 양 편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언론 인터뷰 등 기존 폭로 방법을 통할 경우 언론사가 1차 사실 검증에 나선다. 폭로자의 주장을 여과 없이 담는 1인 매체는 다르다. 진위 여부를 밝히는 데 상당한 시간과 공방이 오간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누구나 폭로할 수 있는 환경은 민주주의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억측으로 중상모략하는 사기꾼들의 놀이터가 될 수도 있다”며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사실관계를 잘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무분별 폭로 지양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국사회에서 말의 파급력은 크다. 관계를 중시하는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정보를 공유하며 소속감을 느낀다. 폭로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전하며 가까워진다. 무분별한 폭로 이후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다.
전문가들은 폭로할 만한 사안인지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밀했다. 신정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불법적인 일이 발생하면 우선은 조직 내부 채널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반영되지 않을 때 다른 통로를 찾아봐야 한다”며 “특히 불법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견을 이유로 폭로 대열에 합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수용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있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네티즌들이 달아오르지 않으면 폭로도 힘을 얻지 못한다”며 “폭로가 발생하면 중립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당사자들은 빨리 증거를 내보이고 폭로의 진위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청와대의 KT&G의 사장 인사 개입과 적자국채 발행 압력 등을 주장하고 있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힐스터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02 leehs@newspim.com |
사회 시스템적으로 무분별한 가짜 고발을 걸러내고 신뢰할 만한 내부고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현행법상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수사기관, 국회의원 등을 통한 ‘공익신고’ 제도다.
◆공익신고 제도 있지만... '보호 장치 부족'
‘공익신고 제도’는 언론을 통한 폭로 외에 활용할 수 있는 전통적인 내부고발 방식이다.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규제하는 부패방지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간으로까지 확대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있다.
폭로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표=오픈서베이] |
일각에서는 최근 온라인 폭로전이 활성화된 이유로 공익신고 제도의 보호막 부족을 지적하기도 한다. 공익신고시 실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현행제도로는 신분 노출 위험이 크다. 이 때문에 파급력이 큰 언론이나 SNS 등을 이용해 여론전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청와대의 KT&G 사장 인사 개입과 적자국채 발행 압력 의혹 등을 제기한 신재민씨의 경우도 공익제보자로 보호받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폭로 내용의 진실 여부가 밝혀지기까지 수사와 재판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공익 침해 행위 신고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84개 법률 위반 사례로 한정된다. 2년 전만 해도 사립학교 시험문제 유출 제보 등이 ‘공익제보’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 때마다 범위가 늘고 있기는 하나 보다 공익신고 제보자를 폭넓게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질 않는다.
공익신고안내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공익신고 이후 소송만 늘었다
공익신고자로 선정되고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적잖다. 사내에서 내부고발자는 배신자로 낙인이 찍힌다. 따돌림을 당하거나 인사상 보복 조치를 받기도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누구든지 신고자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줄 수 없지만 근무 태만, 업무상 배임 등 먼지털이식 타깃 감사를 벌여 인사조치 하는 경우 속수무책이다. 내용만 보면 높은 수준의 공익신고자 보호 장치를 갖고 있으나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난관에 부딪히는 것이 현실이다.
폭로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표=오픈서베이] |
공인신고자 공건식(55)씨는 회사에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2017년 4월 이후 소송을 떠 안고 산다. 공씨는 화장품 제조업체 임원으로 근무하며 회사의 부정의약품 사용·유통 등 혐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회사에 제기한 부당징계 관련 소송만 4건이다. 공익신고 이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건은 '공씨 잘못'으로 판결났다.
공씨는 “현행법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될 수 있는 문제도 권익위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한다고 느꼈다”며 “새로운 법을 제정하자, 개정하자 말만 말고 현행법이라도 지키고 하라”고 꼬집었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