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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수산물 특별 단속…원산지 속이면 7년 이하 징역

기사등록 : 2019-01-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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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오는 21일부터 2월1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점검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1일부터 2월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설 명절 전에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와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와 전복 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해수부는 참돔과 가리비, 방어와 대게 등 겨울철 성수품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공무원 등 약 900명이 특별 단속에 나선다. 

원산지 거짓 표시로 단속에 걸리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1000만원이 부과된다. 5년 안에 2번 이상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되면 1년~10년 징역 또는 벌금 500만~1억5000만원 이하 가중 처벌을 받는다.

수산시장 전경 [뉴스핌 DB]

우동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국민도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 수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설 명절 특별 단속 기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123건을 적발했다. 중국산 조기와 미꾸라지, 일본산 가리비 등 수입품을 국내산으로 속인 30건은 추가 수사를 해서 검찰에 넘겼다. 나머지 93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적발 건수는 총 818건(거짓 표시 163건, 미표시 655건)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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