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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기준 확대

기사등록 : 2019-0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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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80% →100% 이하 확대
지난해보다 3만7000여 명 더 혜택 본다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확대된다.

[표=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2006년 도입된 이 제도는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으로 제한됐었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지원 대상 산모가 약 3만7000여 명 증가한다. 복지부는 서비스를 받는 산모들이 늘어남에 따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관련 분야 일자리 종사자 수도 4000여 명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지원금은 최소 34만4000원에서 최대 311만9000원이 지원된다.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14.8% 증가할 전망이다.

서비스를 받길 원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 영양 관리, 체조 지원, 신생아 목욕, 수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최소 5일~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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