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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약 석탄화력 발전소에 법인세 감면·세액공제 추진

기사등록 : 2019-01-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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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부처와 보상 방안 검토중"
전체 60기 중 36기 상한제약 대상…추가 전환도 검토
작년 10월 이후 총 6회 상한제약 실시
전력 957.2만kW 감소..미세먼지 21.4톤 감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석탄상한제약'에 따라 수지 악화가 예상되는 발전사들에게 관계부처 합동의 보상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상한제약 운영 대상 발전기 36기에 대해 정부 보상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한제약을 실시하게 되면 해당 발전기를 가동하는 발전사들의 전체 매출이나 영업수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석탄발전 감축 정책'을 발표하며 "상한제약을 실시하면 석탄발전 운영사의 수지 악화가 예상된다"면서 "이에 대한 보상을 어떠한 형태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환경부와 관계부처 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보상 형태는 법인세 감면이나 연구개발(R&D)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이나 정부자금이나 시중은행 대출시 이율을 낮춰주는 방법 등이 고려된다. 상한제약 실시 여부에 따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법도 논의될 수 있다. 아직까지 부처간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상한제약은 최근 부쩍 늘어난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에 대응해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80%까지만 제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발전량도 20% 가량 줄어들 수 있다. 상한제약은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50㎍/㎥로 예상될 경우에만 출력을 제한할 수 있다. 

현재 총 화력발전 60기 중 상한제약 운영 대상 발전기는 석탄발전 30기, 유류발전 6기 등 총 36기다. 이들 발전기는 석탄발전소 소재 5개 시·도(강원 2기, 경남 12기, 인천 2기, 전남 2기, 충남 12기), 유류발전소 2개 시·도(경기 3기, 울산 3기) 등 7개 시·도에 고르게 분포돼 있다.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지난해 10월부터 상한제약 시범사업을 시작, 현재까지 총 6차례의 상한제약을 실시했다. 최근엔 이달 13~15일까지 사흘 연속 상한제약을 발령해 미세먼지 감축을 도왔다. 이를 통해 감소한 출력량은 약 957만2000킬로와트(kW) , 감축한 미세먼지는 21.4톤(t)에 달한다.   

현재 정부는 36기에 해당되는 상한제약 운영 대상 발전기를 향후 10여기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래된 석탄발전부터 상한제약 운영 대상에 추가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상한제약 발동요건도 늘어난다. 이르면 환경부가 다음 달 15일까지 마련할 계힉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담기는 발동요건을 준용할 예정이다. 

정 차관은 "현재는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예보치가  50㎍/㎥ 이상일 경우에만 출력을 80%로 제한토록 하고 있지만, 다음날 예보치가 75㎍/㎥ 이상이면 발동하는 식의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발동 요건이 늘어난 만큼 가동 제한 횟수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상한제약과는 별도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친환경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는 방식도 추진된다.

정부는 앞서 2017년 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노후 석탄발전 6기를 LNG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현재 운영중인 태안 1·2호기, 삼천포 3·4호기 등 4기와 신규 건설예정인 당진에코 1,2호기 등이다. 당진에코 1, 2호기와 삼천포 3·4호기는 2024년, 태안 1, 2호기는 2025년까지 LNG 전환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수립할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비슷한 규모의 석탄발전소를 LNG로 추가 전환할 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 차관은 "충남 수도권 소재 석탄화력 36기 중 설계수명이 30년에 도달하게 되는 석탄발전이 10기 정도 되는데 우선 LNG 사업자 전환 의향과 계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9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정확히 몇기가 전환될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노후석탄은 가급적 LNG로의 전환을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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