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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관 앞 기습집회’ 코리아연대 대표, 벌금형 확정

기사등록 : 2019-02-0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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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사전 신고 없이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습시위 벌인 혐의
1심 “공공 위험 발생 없어” → 2심 “교통장애 발생…기능 침해 명백”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전 신고 없이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양모(35) 씨가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씨와 코리아연대 회원 김모(45) 씨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형 3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가 괴한의 공격으로 신촌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된 지난 2015년 3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2015.03.05. leehs@newspim.com

이들은 오산 미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가 벌어진 지난 2015년 6월 13일과 같은 해 8월 17일에 사전 집회 신고 없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미국대사관 바로 앞에서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탄저균 반입, THAAD 배치, 종미사대 박근혜 퇴진’, ‘6·15 불허 탄저균 방임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등이 적힌 유인물을 들고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집시법상 옥외집회나 시위를 하려면 최소 48시간 전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외국 대사관 등 외교기관 청사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돼 있다.

1심 재판부는 “집회 사전신고 제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면서도 “당시 참가인원 수, 집회의 수단과 방법, 집회의 지속 시간 등에 비춰 볼 때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양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김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미국대사관 정문 방향으로 차도를 무단횡단하며 플래카드를 펼치고 유인물을 살포해 교통 장애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외교기관인 미국대사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고 김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양 대표에게도 원심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은 “양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또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양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한 김 씨에 대해서는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가 기재돼 있지” 않다며 상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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