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확대 결정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의 회의 참여 여부와 논의 진행상황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중 최종 담판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경사노위는 8일 오후 제6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면, 사흘 뒤인 11일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지난달 예정된 6차 전원회의에서 한국노총이 불참하면서 회의자체가 자연스레 설 연휴 이후로 연기됐다"면서 "회의 속개전 뭐라고 왈가왈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오늘 회의가 노사가 만나 의견을 조율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문성현 위원장과 손을 맞잡고 있다. 2019.01.14 kilroy023@newspim.com |
만약 이날 회의에서 어느 정도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두 가지 가짓수를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위원회가 약속한대로 이달 말까지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거나, 노사간 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공익위원 수준의 권고안만을 국회에 제출할 수도 있다. 권고안마저 만들어지지 않으면 노사 각자의 입장을 정리한 내용을 국회에 전달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노사간 의견을 듣고 중재안을 제시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국회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경사노위 측 입장이다. 하지만 공익위원안을 노사 양측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당초 지난달 말까지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는 게 경사노위의 기본 방침이었지만 논의가 길어지면서 이달까지 넘어오게 됐다"면서 "17일 회기가 끝나는 2월 임시국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상황만 놓고 봤을때 노사간 원만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특히 노동자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는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한국노총은 회의 참석 하루 전인 7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정부 실태조사에서 탄련근로제 도입률이 3.2%에 불과했고, 도입 계획도 7% 미만에 그쳤다"며 현행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18 전국민중대회 결의대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비정규직 철폐, 노동존중 등을 촉구했다. 2018.12.1. [사진=윤혜원 기자] |
반면 경영계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업무 특성과 계절적 요인에 따라 일정 기간 근무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로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종에서의 요구가 많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종합한 절충안으로 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 확대카드를 내밀 것으로 알려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여러 공식석상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비중있게 검토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왔다.
탄력근로제 확대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우선 3개월 확대로 최초안을 제시해 최대 6개월까지 탄력근로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회의에서 정부 입장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노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기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업무가 많을 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 근무시간을 줄여 해당 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법상 단위기간은 2주(취업규칙) 또는 3개월(서면합의)로 운영가능하고, 2주 적용시는 사업주가 작성한 취업규직에 의해 가능하지만, 3개월 적용시는 노·사간 서면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2주 이내로 적용 시 1주 최장 근로시간은 48시간을 넘지 못한다. 단 연장·휴일근무 12시간를 포함할 경우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다. 3개월 적용 시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연장·휴일근무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기에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4시간까지 가능하다.
단,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또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운영하는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