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산업

유전자변형생물체 시험연구시설 5년새 2배 넘게 늘어

기사등록 : 2019-02-10 12:1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LMO 관련 수입물량은 4배 이상 폭증..안전관리 필요성↑
12일 aT센터·14일 대전무역회관 설명회 개최
올해 현장검사 계획 및 LMO 법·제도 개정사항 설명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유전자변형생물체(LMO·Living Modified Organism)란 유전자 재조합 기술과 세포융합 기술 등의 현대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 새롭게 조합한 유전자를 포함한 생물체를 말한다.

LMO를 위한 시험·연구용 시설이 5년 만에 2배 넘게 늘어나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LMO 관련 수입물량은 5년새 4배 이상으로 폭증했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에 따르면 시험연구용 LMO 시설은 2013년 2317곳에서 2018년 5076곳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시험연구용 LMO 수입 신고는 2013년 1249건에서 2018년 5540건으로 증가했다.

이희란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바이오 기술 다양화 및 고도화로 LMO 안전관리 중요도가 더욱 높아졌다”며 “연구기관과 수입대행기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인식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LMO 연구시설 현장검사 사전 설명회를 오는 12일 서울 aT센터(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오는 14일 대전무역회관에서 각각 마련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시험·연구용 LMO를 개발·이용하는 대학·연구기관과 수입대행기관 관계자들에게 올해 현장검사 계획 및 LMO 관련 법·제도·정책 등을 설명한다.

                                                 [사진=과기정통부]

올해 현장검사는 174개 기관, 470개 연구시설을 대상으로 10개월간 추진된다. 일반, 대량배양, 동물, 식물, 곤충, 어류 등 연구시설 특성별 법적 설치·운영 기준의 충족여부와 기관 안전관리 사항 등을 검사한다.

또한 연구단계에서 LMO 수입·개발 시험 승인제외 범위를 확대하는 규제 완화 내용 및 LMO 연구시설 설치·운영기준 신설(어류·곤충 등) 등 LMO 관련 법령 최신 개정사항을 상세히 안내한다.

  

kimys@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