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김승연(사진) 한화그룹 회장이 이르면 3월 정기주총에서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등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2014년, 배임 혐의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11일 한화그룹과 재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집행유예 5년이 마감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진=한화] |
당시 김 회장은 자숙의 의미로 ㈜한화, 한화케미칼, 한화건설, 한화L&C, 한화갤러리아, 한화테크엠, 한화이글스 등 총 7곳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지금까지 김 회장을 대신해 금춘수 부회장을 비롯한 전문경영인들이 계열사 경영을 맡아왔다. 아울러 김 회장의 아들인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 등 3형제가 경영 수업을 받으며, 승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회장은 앞서 지난 2007년에도 ㈜한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특별사면을 받고 곧바로 대표이사직에 복귀했다. 이에 이번에도 '책임 경영' 차원에서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김 회장이 복귀하기 위해서는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화약 제조업체인 ㈜한화의 경우 총포ㆍ도검ㆍ화약류단속법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임원으로 있으면 화약류 제조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
또 한화케미칼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관련 회사에 취업하면 해당 회사의 업무를 제한하고 취업자도 처벌하도록 돼 있다.
김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준법경영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며 준법경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한화그룹은 또 지난해 7월 컴플라이언스위원회(위원장 이홍훈)를 출범했고, 올해 준법경영 강화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본격화 하고 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검찰이나 법원이 김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만료 기간 승인을 해줘야 하는데, 이달 말쯤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등 등기이사를 맡기 위해서는 추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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