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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참치양식 허용…2030년까지 수산업 혁신 일자리 4만개 창출

기사등록 : 2019-02-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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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혁신 2030 계획 발표
"수산업 매출 100조…어가소득 8000만원"
어촌 기본 소득 보장 '공익형 직불제' 도입 검토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앞으로 참치 등 일부 품목 양식어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어촌 기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형직불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정부는 수산 혁신을 통해 현재 67조원인 수산업 전체 매출액을 100조원까지 끌어올리고 현재 4900만원인 어가 소득도 8000만원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혁신 2030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연근해어업인 △양식어업인 △어촌주민 △수산기업인 △일반 국민 등 부문별로 나눠 수산혁신 계획을 제시했다.

먼저 소규모·재래식·재해 사후 대응식으로 이뤄졌던 양식어업을 규모화·스마트화·친환경·예방양식으로 전환한다.

양식어업 규모를 키우기 위해 참치와 연어 등 사업초기 대규모 시설투자와 기술 축적이 필요한 일부 품목에 대기업 진입을 허용한다. 참치펀드 등 실물펀드를 출시해 투자 기반도 확충한다. 현재 2.5%인 스마트양식 보급률도 2030년까지 12.5%로 확대한다.

수산자원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현행 자율참여 방식인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정부가 직권으로 대상 어종과 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TAC는 어종별로 상한을 정해놓고 어획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해수부는 TAC를 강화해 오징어나 멸치, 고등어 등의 어획을 통제한다는 계획이다. 어선별로 어획량을 할당하는 방식인 개별할당어업(IQ)을 정착시키고 이를 거래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낚시한 물고기를 파는 상업 행위를 금지한다. 또 포획량 및 환경 관리를 위해 낚시관리구역도 지정한다. 빠르면 2021년부터 낚시관리구역이 지정된다. 

수산혁신 2030 계획 [자료=해양수산부]

해수부는 현재 25% 수준인 TAC 관리대상종 어획비율을 2022년까지 50%, 2030년까지 80%로 높이고 연근해 자원량을 현 304만톤 수준에서 503만톤 수준까지 회복시킨다는 목표다.

정주여건 악화, 어촌 노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 주민들을 위해 ‘어촌뉴딜 300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어촌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공익적 의무를 이행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공익형직불제’ 도입도 검토한다. 예컨대 바다환경 보전을 위해 배합사료를 사용하거나 친환경 양식을 하는 등 정부가 제시한 공익적 의무를 달성하면 그 수준에 따라 기본소득을 보장한다는 것. 아울러 어촌에 청년이 정착할 수 있도록 유휴양식면허권과 어선허가 이양 및 매입, 임대화를 지원하는 어업권거래은행(가칭)도 설립한다.

또 수산 분야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주기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수출가공클러스터와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를 조성해 성장 플랫폼까지 갖춘다. 2030년까지 수산분야 우수 강소기업 100개소와 수산물 수출액 34억달러를 달성하는 게 정부 목표다.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산지거점유통센터와 권역별 소비지분산물류센터 건립을 확대하고, 거점형 청정위판장 건립사업도 착수한다. 아울러 어린물고기와 알밴 수산물을 즐기는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착한소비 문화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양수 해수부 차관은 "수산혁신 2030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2030년까지 수산업 전체 매출액 100조원, 어가소득 8,000만원, 신규 일자리 창출 4만개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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