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정농단’ 방조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 사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석방 후 첫 공판에서 “통상적 보고 절차에 따랐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9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5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10 deepblue@newspim.com |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및 진보 교육감에 대한 불법 사찰 지시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지난달 2일 국정농단 방조 혐의 관련 재판과 병합되면서 이날 재판은 불법 사찰 지시에 대한 항소심 첫 기일이 진행됐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원심은 피고인이 청와대 핵심 비서관이므로 정치 편향에 가담했다는 편견에 휩싸여 성찰 없이 부당하게 형을 선고했다”며 “백 번 양보해서 공소사실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어도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 측은 이 전 특별감찰관 사찰 지시 혐의에 대해 “민정수석실에서 통상적으로 해오던 보고 체계에 따른 것으로 스스로 나서 지시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없고, 특별감찰활동을 무력화할 의도가 없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특별감찰활동을 파악하도록 강요에 의해 지시했다는 원심에는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밝혔다.
또 우 전 수석 측은 진보 교육감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교육정책에 대한 검토 지시를 받고 국정원의 도움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했을 뿐”이라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교육감의 약점을 잡을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묵인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특검이나 검찰로부터 참고인 조사조차 받은 바도 없다”며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것은 공공기관 상황에 대해 보고한 것일 뿐, 위법·부당한 방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과 무관하게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의 일부 표현만을 주목해 우 전 수석에게 위법·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비약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항소 이유를 1시간 30분 가량의 프레젠테이션으로 준비했으나 재판부에서 차후 기일에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향후 기일을 따로 잡아 검찰과 변호인 양 측의 의견을 각각 1시간 30분 가량 들을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부 공무원들의 비위 사찰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같은해 정부에 비판 성향을 지닌 교육감들에 대해 개인적 약점 및 대책 등을 찾아 보고하도록 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정부 비판 단체 현황과 문제 사례,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의 블랙리스트 운영 현황 등을 파악 후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국정농단 방조’ 항소심 재판과 병합돼 서울고법 형사2부가 심리한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