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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로스 곤 공판, 재판소·검찰·변호 측 첫 3자협의 열려

기사등록 : 2019-02-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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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 "검찰, 3월까지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 입증내용 제시해야"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카를로스 곤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 기소와 관련해, 도쿄지방재판소(법원)와 일본 검찰, 변호인 측의 첫 3자 협의가 14일 열렸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재판소 측은 다음 협의(3월 20일) 전까지 금융상품거래법 위반죄(유가증권보고서 허위기재)의 입증 내용을 제시하도록 검찰 측에 요구했다. 

이번 협의는 곤 전 회장 측과 그레그 켈리 전 닛산 대표이사 측이 공판 전 준비절차 실시를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공판 전 준비절차는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법원이 공판기일 전에 행하는 일련의 절차로, 도쿄지방재판소는 다음 협의 전까지 공판 전 준비절차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신문에 따르면 협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협의에는 재판소와 검찰 측 외에도 곤 전 회장의 변호인 히로나카 준이치로(弘中惇一郎)변호사가 참석했다. 그레그 켈리 전 닛산 대표이사의 변호인과 닛산 법인의 변호인도 참석했다. 

협의에선 켈리 전 대표이사 측 변호인이 검찰 측에 조기에 증거를 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 측은 공판에서 입증할 내용 제시에 수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방재판소 측은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다음 협의 전까지 입증 내용을 밝히도록 기한을 정했다. 

카를로스 곤 전 회장과 그레그 켈리 전 대표이사는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일본 검찰에 기소됐다. 유가증권보고서에 지난 2010년부터 8년 간 총 91억엔에 달하는 곤 전 회장의 보수를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은 이 외에도 2008년 10월 개인 투자에서 발생한 18억5천만엔(약 187억원)의 손실을 닛산자동차가 부담하게 했다는 회사법 위반(특별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해당 계약을 다시 되돌릴 때 신용보증에 협력해준 사우디아라비아 재벌 칼리드 주팔리의 회사에 닛산 자산 1470만달러(약 164억원)를 부정 지출한 혐의도 있다.

곤 전 회장과 켈리 전 대표이사는 모두 기소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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