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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 수첩', 별장 성접대 의혹 덮은 진실 추적…과거사위가 밝힌 내용은

기사등록 : 2019-02-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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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MBC 'PD수첩'은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행적을 돌아본다.

2013년, '동영상' 하나가 공개됐다. 강원도 원주 모 별장에서 사회 고위급 인사가 성접대하는 모습이 담긴 이 영상은 큰 충격을 안겼다. 속옷 차림의 남성이 여성을 끌어안고 노래를 부르다 성관계로 이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PD수첩에 따르면, 남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아니냐는 공방이 벌어졌지만 검찰은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덮었다. 일명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이다.

지난해 7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15개 사건을 본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검찰 과거사를 돌아보며 정의를 바로잡는 취지에서 법무부 산하에 세워졌고,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이 다시 심판대에 올랐다.

[사진=MBC]

PD수첩에 따르면,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찰은 차명폰 등 증거물이 있었지만 알고도 덮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경찰 수사 관계자 또한 "증거를 모두 검찰로 넘겼다.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수사하는데, 경찰이 증거도 없이 넘겼을 리가 없지 않냐"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 증언이다. 피해자가 검찰에 출두해 영상 속 춤추는 여성이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차관이 피해자를 만날 때 타고 다녔다는 'SM5' 차량 및 자신이 영상 속 여인임을 입증하기 위한 사진도 검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수사를 조금도 진척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성폭력을 당했다며 찾아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묻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

PD수첩은 피해자와 인터뷰 중 김 차관의 아내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작진은 방송 사상 처음으로 김학의 차관의 아내를 단독 인터뷰했다. 그는 '동영상'에 대해 ”영상이 조작됐다“며 ”만약에 영상 속 남성이 남편이라 하더라도, 그건 성폭행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1999년 억울한 살인 누명을 쓴 ‘삼례 나라슈퍼사건' 피해자 3명은 무려 17년이 지나서야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담당 검사는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의 '허위 주장'에 자신의 명예가 실추 됐다’는 것이다. 검찰의 부실한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검찰의 진지한 사과와 반성이 아니라, 거액의 소송이었다.

검찰 재조사위원회 활동을 취재한 '검찰, 반성 없는 반성문'은 19일 밤 11시 10분에 MBC 'PD수첩'에서 확인할 수 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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