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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 회장 경영복귀, 공장 폭발·국민연금 발목?

기사등록 : 2019-02-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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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장 폭발 3명 사망 사고로 여론 악화
국민연금 '오너 일탈' 그룹 주주권 강화 움직임도 변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김승연(사진) 한화그룹 회장의 경영복귀 여부가 재계의 관심사다. 지난 18일자로 5년간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한화그룹측은 일단 김 회장의 주요 계열사 등기임원 복귀 등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김 회장은 본인 뜻과 상관없이 차기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후보로도 거론되는 등 연초부터 재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재계에선 그러나 최근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와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 움직임 등이 김 회장의 정상적인 경영복귀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진=한화]

19일 한화그룹과 재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는데, 지난 18일 집행유예 기간 5년이 만료됐다. 법적으로 주요 계열사의 등기임원이나 대표이사를 맡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한화그룹 고위 관계자는 "등기임원 가능성 여부는 예단할수도 없고,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등기임원으로 등재하면 경영간섭이고, 하지 않으면 책임 회피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2014년 당시 김 회장은 자숙의 의미로 ㈜한화, 한화케미칼, 한화건설, 한화L&C, 한화갤러리아, 한화테크엠, 한화이글스 등 총 7곳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다만 김 회장이 복귀하기 위해서는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화약 제조업체인 ㈜한화의 경우 총포ㆍ도검ㆍ화약류단속법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임원으로 있으면 화약류 제조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

또 한화케미칼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관련 회사에 취업하면 해당 회사의 업무를 제한하고 취업자도 처벌하도록 돼 있다.

이에 김 회장이 (주)한화 및 한화케미칼은 물론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등 금융 계열사 등기이사 복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김 회장의 장남인 동관씨가 임원(전무)으로 있는 한화큐셀 등 한화그룹 태양광 계열사와 방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한화테크윈) 등이 김 회장의 등기 이사 복귀 계열사로 거론된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007년에도 ㈜한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특별사면을 받고 곧바로 대표이사직에 복귀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한화 대전공장의 폭발 사고로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김 회장의 경영복귀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5월, 5명이 숨진 지 9개월 만에 같은 공장에서 또 사망사고가 발생해 지역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재 한화 대전공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에 돌입한 상태다.

여기에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등 오너 대기업에 대한 주주권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도 변수다. 최근 일탈행위를 일삼는 재벌 일가에 대한 주주권 강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3일 "대기업 주주의 중대 탈법이나 위법행위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9월말 기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분 11.93% 외에 한화케미칼(8.15%), (주)한화(6.91%), 한화생명(5.06%)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김승연 회장의 경우 횡령 및 배임혐의 외에도 부정적 이미지가 워낙 강해 국민연금은 물론 일반 여론의 눈을 피해 경영에 복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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