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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까지 삼킨 미세먼지...사상 첫 5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기사등록 : 2019-03-0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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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개 시·도에 저감조치 발령
수도권·충남북 5일 연속
청정지역 제주도 첫 저감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화력발전 출력 제한도 계속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고농도 미세먼지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수도권과 충남·북에 사상 첫 5일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되는 것도 모자라 청정지역인 제주도에도 처음으로 저감조치가 내려진다.

환경부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 영서, 제주 등 총 12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후 서울 광진구 뚝섬유원지를 찾은 시민들이 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마스크를 쓰고 자전거를 타고 있다. 2019.03.04 pangbin@newspim.com

각 시·도에서 5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영서, 제주 지역이다.

해당 지역은 5일 '매우나쁨' 예보 또는 당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50㎍/㎥ 초과와 다음 날 50㎍/㎥ 초과 예상으로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제주는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으며,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은 5일 연속, 대전은 4일 연속, 광주와 전남은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5일은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정상 시행된다.

서울지역은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5일은 홀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 동안 서울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도 계속 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과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5일 연속을 시행된다.

대상은 석탄·중유 발전기 총 20기(충남 13기, 경기 4기, 인천 2기, 전남 1기)이며,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213만㎾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3.6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한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5일 오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12개 시·도 단체장들과의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각 시·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빈틈없이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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