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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연희동 사저’ 공방…검찰 “차명재산 추징해야” vs 가족 “못해”

기사등록 : 2019-03-1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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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납 추징금 1000억여원 환수 위해 연희동 사저 공매 절차 진행
전두환 측 “전씨 명의 아니다…아흔 노인 나가라는 건 생존권 위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판결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사저 공매 처분을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전 전 대통령의 아내 이순자(80) 씨와 며느리 이모 씨가 낸 재판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연희동 사저 본채 대지 및 건물은 피고인 전 씨의 차명재산이고, 1987년 4월경에 소유권보존등기된 점에 비춰볼 때 전 씨의 뇌물수수범행 당시 취득한 재산이므로 불법 재산에 해당한다”며 공매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2013년부터 전 씨의 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을 처분해왔으나 한 번도 전 씨와 그 가족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적이 없었다”면서 “피고인 일가는 연희동 사저를 전 씨 재산으로 시인하면서도 생존할 때까지는 경매 절차를 진행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이 공매절차를 진행하자 갑자기 입장을 바꿔 차명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년 만에 '5·18 피고인' 신분으로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사자인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2019.03.11 leehs@newspim.com

이에 대해 변호인은 부인 이 씨가 제3자라는 취지로 공매 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주교 변호사는 “연희동 사저는 전 씨의 뇌물수수 범행 십 수 년 전에 취득한 재산으로, 불법 수익이나 불법재산이 아니다”라며 “만일 추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범인 외의 자의 재산이 어떤 유래로 취득된 것인지 그 경위도 밝혀보지 않은 채 무조건 집행 대상으로 규정하는 건 우리 헌법이 가장 중요하게 보호하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규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2013년 추징 집행은 그 자체로 초법적이고 초헌법적인 집행”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건 국민들에 대한 송구스러운 마음 때문이었는데 90살이 다된 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건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재판부는 전 씨의 며느리인 이 씨가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연희동 사저 별채에 대한 압류 집행 이의 신청 심문도 함께 진행했다.

이 씨 측은 “검찰이 2003년 4월에 추징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개시한 뒤 경락 절차를 거쳐 2013년에야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며 “이미 경락 절차로 추징금이 환수된 것인데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향후 어떤 사람이 취득하더라도 1987년 당시 소유자가 전두환이었다는 사실로 다시 압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3년 만에 다시 5.18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을 하루 앞둔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19.03.10 yooksa@newspim.com

앞서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그의 재산 및 차명재산에 대한 목록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집행해왔다. 현재까지 2205억원의 추징금 중 1000억가량의 미납 추징금이 남아있다.

검찰은 최근 전 전 대통령이 실거주하고 있는 연희동 사저를 공매 절차에 넘겼으나 네 차례 유찰됐고 현재 5차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 씨 등 일가족은 사저에 대한 공매 절차가 위법하다며 처분 당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공매처분취소소송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심문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추후 최종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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