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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뇌물수수’ 전직 경찰관 강모 씨 구속심사에 ‘조기’ 출석

기사등록 : 2019-03-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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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브로커’ 강씨 특경가법 알선수재 혐의 구속영장신청
지난해 7월 미성년자 출입사건 당시 뒷돈 받고 무마 혐의
이성현 버닝썬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 뒤 강남경찰서에 건넨 혐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마약 유통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강모 씨가 15일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오전 10시께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씨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클럽 '버닝썬'이 모든 간판을 내린 채 완전히 폐업한 채 있다. [사진=김신정 기자]

구속심사 시간을 30분가량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강 씨는 ‘이 대표에게 돈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취재진이 묻자 아무런 답 없이 구속심사가 열리는 법정 안으로 서둘러 들어갔다.

경찰은 버닝썬과 서울강남경찰서 사이에서 강 씨가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해 7월 버닝썬에서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이성현 버닝썬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신청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같은 날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에도 강 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공여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범죄 소명이 안 됐다며 이를 반려했다.

강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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