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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이마트·신세계, 사외이사 선임 건 무사통과

기사등록 : 2019-03-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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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자문사 독립성 의문 제기했으나 오너 지분에 밀려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이마트와 신세계의 정기주주총회가 별다른 잡음없이 종료됐다. 당초 국민연금과 의결권 자문사가 이마트와 신세계의 사외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지만, 회사 측 안건은 모두 가결됐다.

이마트는 15일 오전 9시 서울 성수동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관섭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사외이사 신규선임의 건을 비롯해 이전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의 사외이사 재선임건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과거 국세청 차장을 지낸 이전환 고문은 독립성 문제로 사외이사 적격성 여부를 놓고 잡음이 일었지만, 이마트 주주들은 별다른 이의없이 동의했다.

앞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태평양이 과거 이마트 등 대형마트를 대리해 영업제한 위법 소송을 수행하는 등 연관성으로 인해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대의견을 권고한 바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국정감사 불출석 관련 소송에서도 태평양이 변호를 맡았던 점도 지적했다. 최근 노브랜드 전문점을 둘러싼 이마트24 가맹점주 간 소송에서도 태평양이 이마트를 대리하고 있다.

이날 신규 선임된 이관섭 사외이사는 전 한수원 사장으로 산자부 제1차관도 지냈던 인물이다. 이 전 사장은 2016년 한수원 사장에 취임했으나 지난 1월 임기를 2년여 앞두고 돌연 사의했다. 이 전 사장은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마트 CI

같은 날 동시에 시작된 신세계 정기주주총회 역시 우려와 달리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특히 사외이사 신임의 건으로 주목받은 원정희 법무법인 광장 고문도 무사히 신규 선임됐다.

앞서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원정희 사외이사는 신세계가 연간 상시 법률자문 계약을 맺는 등 중요한 이해관계 등에 있는 법무법인 광장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으로,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면서 반대 입장을 냈다.

CGCG도 법무법인 광장이 신세계와 이마트의 온라인 사업부문 분할과 합병, 외투유치 등 거래 전반과 신세계디에프의 면세점 사업의 자문을 담당한 적이 있는 만큼 독립성이 결여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신세계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지분율이 13.3%로 정유경 총괄사장(9.83%) 등 28%에 달하는 신세계 오너가 지분에 밀려 별다른 힘을 쓰지 못했다.

안영호 고문의 사외이사 재선임안 역시 김앤장과 신세계의 커넥션에 대한 의혹에도 별일없이 통과됐다. 안영호 사외이사는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신세계와 종속회사에 법률 자문과 소송대리를 한 이력이 있어 독립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CGCG는 “김앤장은 신세계그룹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한 공정위와 소송은 물론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신세계를 대리한 바 있다”며 “최근 3년내 해당 회사와 자문계약 및 법률대리를 수행하는 경우 피용인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선임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는 전자등록 의무화 등 전자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도 진행됐다. 신세계그룹은 주총을 앞두고 상장사 7곳에 대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신세계 CI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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