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곡성군은 15일부터 4월4일까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고, 주택 시장 가격 정보에도 활용된다. 열람 기간 중에 주택 소유자나 관련된 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하면 최종 가격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곡성군청 청사전경 [사진=곡성군] |
이번 곡성군의 열람 대상 개별주택은 총 1만1578호이며, 열람과 의견 제출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이 소재한 읍·면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의견 가격과 사유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택 특성과 가격 산정에 대한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정평가사와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17일까지 의견제출자에게 개별적으로 결과 통보가 이뤄진다. 이후 최종적으로 4월30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 1593호의 가격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내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군청 재무과(061-360-8491)와 읍·면사무소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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