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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KCGI 주주제안 무자격 판결시 주주총회 안건서 제외"

기사등록 : 2019-03-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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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주주권익 침해 주장에 "적법한 경영 행위" 반박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한진그룹은 행동주의 사모펀드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KCGI)의 주주권익 침해 주장에 대해 '적법한 경영 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KCGI가 주주제안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나오면, 이들의 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뉴스핌 DB]

한진그룹은 KCGI가 지난 15일 한진칼 경영진이 주주가치 향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한진칼은 KCGI가 주주제안 자격이 있는지 법령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항고한 것"이라며 "이는 적법한 경영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건은 한진칼 뿐 아니라 상장사 모두의 경영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KCGI는) 이 같은 조치를 왜곡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CGI의 주주제안을 조건부로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에 대해선 "서울고등법원의 항고심 판단이 늦어져 부득이하게 조건부로 상정했다"며 "법원에서 KCGI 측이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주주제안을 주총 안건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KCGI는 지난 1월 한진칼에 주주제안서를 보내 △감사 1인 △사외이사 2인 △감사위원회 위원 2인 △석태수 대표를 제외한 사내이사 1인 선임 등을 요구했다. 이에 한진그룹은 소수주주인 KCGI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려면 6개월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진그룹은 전자투표제를 도입 하지 않아 주주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KCGI의 주장에 대해선 "많은 대기업들이 신뢰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아직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주장은 상법상 근거가 없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주장"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KCGI 측에 "한진칼의 한 주주로서 회사의 발전과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지속적으로 소송과 여론전을 펼치기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건전한 제안이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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