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의 경영진 사퇴를 요구한 HDC현대산업개발의 주주제안이 부결됐다. 이에 전 회장과 부인 김정수 사장은 등기이사직을 유지하게됐다.
22일 삼양식품에 따르면 이날 삼양식품은 강원 원주공장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정관 변경의 건, 이사/감사 보수 지급 한도액 승인의 건 등 안건등을 의결했고 일부 안건 이외 대부분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날 안건 중 임원 자격 제한을 내용으로 한 정관 변경과 관련해 삼양식품 2대 주주(16.99%)인 현대산업개발이 주주제안 안건을 의결했고 국민연금(5.27%)도 찬성표를 던졌다.
안건은 '모회사나 자회사에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손해를 끼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등기이사는 결원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추가하는 내용이었다. 이번 안건이 통과될 경우 횡령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회장은 삼양식품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었다.
해당 안건은 총 주식수 3분의 2이상 참석해야 하는 특별 결의 승인 사안이라 정족수 미달(3분의 1참석)로 부결됐다. 이로써 전 회장과 부인 김정수 사장은 등기이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외 진종기 삼양식품 지원본부장 전주용 전 KEB하나은행 서초지점 허브장을 각각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1주당 400원을 배당하는 등 주총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사진=삼양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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