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2일 대구 칠성시장 방문 때 기관단총을 들고 경호하는 인물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과잉경호 논란을 제기하자 청와대는 "사진속 인물은 경호처 직원이 맞고 지극히 당연한 직무수행"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할 당시 기관단총을 든 경호원으로 보이는 인물이 포착됐다. [사진=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관련해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경호원이 대통령과 시민들을 지키고자 무기를 지닌 채 경호활동을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나 하는 경호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하 의원이 '대통령 근접 경호 시 무장 테러 상황이 아니면 기관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했으나 그렇지 않다"며 "미리 검색대를 통과한 분들만 참석하면 공식 행사장이라면 하의원의 말이 맞지만 대구 칠성시장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사전에 아무런 검색도 할 수 없고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것이 시장 방문으로 고도의 경계와 대응태세가 요구된다"며 "사진 속 경호처 직원은 대통령과 시장 상인들을 등에 두고 바깥쪽을 경계하고 있다. 외부에서 혹시 발생할지 모를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 대응은 문재인 정부 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독같이 해온 교과서적 대응"이라며 "경호원은 오직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경호할 뿐으로 대통령이 누구든 같은 경호수칙으로 경호한다"고 말했다.
앞서 하 의원은 SNS에 "경호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대통령 근접경호시 무장테러 상황이 아니면 기관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하고 민생시찰 현장에 기관총을 보이게 든 것은 경호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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