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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9기동단속팀’ 가동...화재예방 불시단속

기사등록 : 2019-03-2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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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5일~4월19일 계도기간 후 22일 본격가동
사전통지 없이 단속, 소방불법행위 원천차단
노후고시원 등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지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5일부터 오는 4월1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2일부터 ‘불시 119기동단속팀’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최근 종로 국일고시원, 대구 대보사우나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화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지도와 관리가 필요하다”며 “사전예고나 통지 없이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소방법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19기동단속팀 출범과 함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사전통지 없이 반복적인 불시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현행 소방관련 법령에는 특별조사 7일 전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평상시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하지 못 하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소방시설 상시 안전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불법행위 시정 완료 후 불량대상 불시 재조사’도 병행한다.

또한 화재안전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화재특별조사의 방법과 절차를 개선하기로 하고 목적에 따라 정밀조사와 불시단속을 구분해 실시 할 수 있도록 법안개정을 추진 중이다. 불시단속을 법제화해 화재안전 저해행위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노후고시원 거주자 화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초기에 화재사실을 알려 피난유도에 용이한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설치를 위한 추경예산 약 5억원을 편성 요청했다.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은 “불시 119기동단속팀 운영을 통해 고시원 등 화재인명피해 취약대상에 대한 화재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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