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사회적기업)에 대해 저축은행이 자금 공급을 늘리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는 저축은행이 요구해온 '영업구역 제한' 규제 완화라는 '당근책'을 제시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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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및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른바 '사회적은행설립법'이다. 사회적은행은 일반적인 은행의 형태지만 자금을 공익적인 수요에만 대출, 투자해 사회적가치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사회적금융' 실천이 목적이다.
제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법안은 상호저축은행 중 사회적금융을 적극 실천하는 곳을 '사회적 상호저축은행'으로 지정하고, 이들의 영업구역 제한 규제를 풀어주자는 것이 골자다.
다만 저축은행이 '사회적 상호저축은행'으로 인정 받으려면 △정관에 공익적 가치를 지향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예금자·주주·은행 임직원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사회적기업 투자나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여 등 사회적목적에 쓰이는 자산 비율이 총자산의 100분의30을 초과해야 한다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회적은행설립법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민간의 자금공급이 확대돼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는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민간의 사회적금융 참여를 유도하는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5년간 민간을 통해 3000억원 규모 사회가치기금(정부는 매칭지원)을 조성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영업구역 제한'은 저축은행이 가장 해소되길 바라는 규제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남·충북 △광주·전남·전북·제주 △대구·경북·강원 △부산·울산·경남 등 6개로 나뉜다. 저축은행들은 본점이 속한 영업구역 대출이 전체 40~50%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제를 받고 있다.
이는 비대면 채널에도 적용된다. 이에 저축은행은 비대면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지 않다며 영업구역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아울러 이러한 규제는 진입장벽이 시중은행보다 낮은 저축은행을 통해 사회적은행을 설립하려는 시도를 막고 있다는 것이 제윤경 의원 측 판단이다. 저축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 최소 자본금은 서울특별시 120억원, 광역시 80억원, 도 40억원으로 은행(1000억원), 인터넷전문은행(250억원)보다 크게 낮다.
제윤경 의원은 "최근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은 많으나 민간의 자금 공급은 부족하다"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활성화하고, 지속되게 하려면 자본시장에서 사회적금융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성격을 지닌 저축은행을 사회적 상호저축은행으로 지정해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에서는 제도권 내에서 사회적기업만 지원하는 소규모 은행들이 일찌감치 설립됐다. 독일 GLS, 네덜란드 트리오도스, 미국 뉴리소스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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